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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전세무사회 정기총회…"세무사법 개정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구암동 회관 구입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8일 회관 2층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임원과 수상자 대표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해 ‘비대면 총회’로 치러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2020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원경희 회장과 부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이사 등 본회 임원에 감사를 전하고,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전 회장은 "비록 세무사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지난 9개월간 국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휴일도 없이 상주하다시피 하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정구정 전 회장과 본회 임원의 활동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어  "21대 국회에서 입법공백 상태에 있는 세무사법을 조속히 개정하기 위해 원경희 회장이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내용, 추진방향,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우리 모두가 세무사 개인이 아닌 세무사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비판을 거듭 당부했다. 

 

전 회장은 숙원사업인 대전지방회관 이전과 관련한 감사의 뜻도 밝혔다.  

 

전 회장은 "본회에 회관이전을 건의한 결과 구암동 회관 구입에 대해 21억원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오늘 오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경희 회장의 대전지방회 회관이전 승인 결단에 재차 감사를 전했다. 대전세무사회는 정총 당일인 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전지방회관은 건물이 낡아 3층 교육장은 옥상의 누수현상으로 전기가 차단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하실은 방수가 되지 않아 폐쇄상태로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의 경제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말로 어렵다"고 환기한 후 "영세업체들을 세무 관리하는 세무사들의 수수료 수입도 지금보다 더욱 어렵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켜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소통과 화합으로 단합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지방회는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도 타 지방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화합과 단합이란 좋은 전통을 갖고 있다"며 "선배 회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젊은 회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활기찬 대전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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