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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사주가 기업자금 빼돌린 혐의 있으면 조사 사전통지 생략한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사주가 착복했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훈령에 상세히 명시했다.

 

▷가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현금거래를 누락한 탈세자 ▷기업자금을 빼돌려 사주가 착복하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다.

 

이밖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세무조사 유형을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단순화했다.

 

부분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된 경우에만 조사유형 전환을 허용하고, 종전 규정에 있던 ‘전부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보다는 특정항목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한 때’의 조사유형전환 규정은 삭제했다.

 

조사결과통지서에는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사항을 적시하도록 했다.

 

또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미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조사결과를 종결 전에 우선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 범위 확대는 종전에는 조사관서장 승인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2일까지 받고, 7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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