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체납자 친⋅인척, 이런 경우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조회한다

국세 체납자의 친⋅인척이 갑자기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신용카드 지출이 과다한 경우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한 친⋅인척에 대한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규정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국세 체납자의 친⋅인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와 관련해 범위와 제반 절차를 담았다.

 

국세청이 체납자 친⋅인척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려면 체납자가 체납추적조사대상이어야 하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친⋅인척이 체납자와 직접 금융거래를 하거나, 직접적인 금융거래는 없으나 제3자를 통해 우회거래를 한 경우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또는 체납자의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이후 친⋅인척의 금융자산이 증가하거나 고액 부동산 임차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동산을 취득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이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계좌, 신용카드, 핸드폰, 자동차 등을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지에 전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친⋅인척도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할 때는 조회 전에 지방청장에게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융조회계획을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