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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납보관 설치 따라 서울세관 첫 납세자보호위 외부위원 공모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내달 1일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첫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외부위원 공개모집은 관세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총 1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이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취업제한 기관에서 퇴직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방법은 서울세관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새로 구성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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