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가 없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힘들게 적출해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할 때면 허탈해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시 심도있는 실지조사를 해서 판단내릴 때 신세원발굴이 가능하고 시대의 조류에 걸맞는 세정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어느 조사파트 관리자는 조사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같이 대변했다.
세무조사시 어렵게 발굴한 신세원이 납세자측의 정치(精緻)한 법리 대응 탓에 결국 부과처분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조세일실로 귀결된다는 게 조사국 사람들의 판단이다.
결코 조사요원의 부실부과가 아니라 재결청에서의 적극적 법리 해석의지 부족 탓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일선 조사과장은 “각종 행정적 구제절차 과정에서 세법과 판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정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일선 세무관서와 지방청 조사국에서 어렵게 포착한 신종 거래유형을 놓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과세청은 소극적 조사로 안주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파트 직원들은 세무조사시 새로운 거래유형을 포착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 심도있게 신세원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갖가지 묘안을 짜내 심사·심판청구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사건결과를 접할 때 허무감마저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세원발굴은 납세자 구제절차를 거치면서 일부분 면탈(?)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일선과 지방청 조사파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부과국과 재결기관간의 관점의 차이가 빚어낸 현상이다. 납세권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세청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신문고가 없는 것이 이들의 의문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서면내용을 1백% 인정하기 앞서 현장실사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어딘가 재결청의 허점이 보인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듯 하다. 납세자 권익과 과세청 권한은 평등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