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면질의, 세법해석⋅법령자문, 조세박물관 운영, 신규직원 회계학 교수 인력 등 21명을 증원하고, 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2명(6급)은 감원하고, 업무상 필요한 인력 21명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하되, 이들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증원되는 인력은 △서면질의(6급 1명)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6급 1명) △조세박물관 운영(6급 1명) △비공무원 인사관리(7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신규직원 회계학 역량 강화(5급 1명) △지방세무관서(6급 16명) 등 모두 21명이다.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됐던 국세청 인력 1명(5급)은 종전 직급(6급)으로 환원하고,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74명(6급 17명, 8급 57명)은 존속기한을 오는 12월15일에서 2년 뒤(2022년 12월 15일)로 연장했다.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2명(6급)의 존속기한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조사국 세원정보과의 업무분장은 업무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현행 업무에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가 추가된다.
또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국세청 정원 1명(7급)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9급)을 상호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9급)은 행정직군 정원 7명(9급)으로 전환한다.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의 직렬도 조정된다.
소송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임용한도는 현행 53명에서 54명으로 늘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