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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해 달라" 중기중앙회, 국세청에 건의

세무컨설팅 확대 등 17건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에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세무컨설팅 확대 등 1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현장 9건, 서면 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가업승계 지원제도 알기 쉽게 안내 ▲동스크랩 무자료거래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세금포인트 활용대상 확대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2월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운영해 564만건, 21조4천억원 규모의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기준을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순환조사 대상법인 조사시기 사전 선택, 주중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세정안내서를 확대 발간하고, 주요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에서 직접 세정지원을 실시 중이며, 주기적으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전담직원 상담 안내, 각 지방청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통한 하반기 권역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 등 이해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증빙 미수취로 인한 세부담 등 동스크랩 사업자들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담보 없이 세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에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세정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국세행정에 빠르게, 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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