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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선진과학세정으로 나가기 위해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전산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통합시스템(TIS)을 비롯해 전자신고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인트라넷, 전자결재시스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선진세정 구현과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시범실시중인 전자신고가 某지방청의 경우, 세무대리인 2천8백1명 중 1천4백44명(51.5%)만이 하고 있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8월 원천세신고시에는 전자신고를 이용한 세무대리인이 70여명에 불과해 `e좋은 세정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국세청이 7월부터 전국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또한 7월평균 사용건수 현황이 某지방청의 경우 86.1건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하 세무서는 1백8.7건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세행정 정보화에 대한 납세자의 이용률이나 국세청 내부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전산 친화적'이지 못한 실정인 셈이다.

여하튼 `e-세정'으로 가는 아스팔트는 잘 정비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납세자 국세청)의 뒤쳐진 행보로 구호성 선진세정 구현으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다.

전자신고제는 세무대리인의 비용 및 시간절감과 종사직원의 신고서 입력량 감축 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전자결재제도 또한 국세청 직원 및 간부들이 결재를 득하기 위해 대기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일소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e-세정'으로 보다 빨리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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