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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 의해 거래된 주식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절차가 너무 복잡해 자진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으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최근 제3시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제3시장 주식을 7월에 매입해 8월중 매매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2개월마다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1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시장 투자자들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매매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다 작성방법 또한 복잡해 일반투자자는 양도세 자진신고는 엄두도 못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식양도금액계산명세서 ▲자진납부계산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5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서 증권사 동사무소 은행 등 4곳을 다녀야만 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프트랜드 중견간부는 “주위에서 양도세 신고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으나 워낙 신고절차가 복잡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다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세 신고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3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체수는 현재 1백여개사에 달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로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제3시장 출범이후 현재까지 30여개사가 제3시장 지정기업으로 인정받는 등 증가추세이지만 이같은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한 투자자는 “정부는 제3시장을 제도권역으로 끌어들여 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도의 미흡으로 투자자들은 투자자대로 제3시장 지정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골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및 관련 기업들이 이같은 양도세 부과 문제에 대한 건의를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해도 재경부 국세청 금감위 등 관련부처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제3시장 관련 문제들이 정부로부터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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