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멈췄던 국세청 세무조사 정상화…그러나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상화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말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사실상 세무조사 중지에 들어갔다. 물론 2월말 이후에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자, 부동산 탈세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외 정기조사나 기획조사는 사실상 중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달 6일 이후 국세청도 올해 계획했던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지난 7일 고가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 등 소위 '부동산 탈세자' 517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합동조사팀에서 통보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9일에는 민생침해탈세자 109명이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준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유흥업소, 클럽, 성인게임장, 건강보조식품 업체, 다단계업체, 상조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일주일도 안 된 지난 24일에는 고소득 유튜버를 겨냥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에 착안, 구독자 10만 이상인 유튜버 4천379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을 누락한 유튜버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기반 사업자와 유튜버가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국세청은 올초 세무조사 방향을 수립하면서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튜브⋅트위치 등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SNS 마켓,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산업에 대해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생침해탈세자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장례업체, 스마트 모빌리티 마켓, 해외직구업체를 유력 조사대상으로 꼽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범칙조사와 거래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

 

이외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기업 내부자간 부당거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전문직, 제약사와 연계된 병원⋅약국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임을 올초 예고했다.

 

사실상 ‘중지’ 상태였던 세무조사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서서히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 정상화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완전 정상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후에도 계속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없어 현재는 선별해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전제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은 계속 유예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사대상자가 조사 중지 또는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건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세우면서 조사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골고루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유예됨에 따라 하반기에 조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