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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도봉세무서 종소세신고 현장 점검

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현황, 코로나19 대응상황 살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3일 도봉세무서(서장·고현호)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14일 서울청에 따르면 김명준 청장은 이날 소득세 신고창구와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로 녹록치 않은 근무여건 속에서도 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경제상황이며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됐지만,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도봉세무서의 경우 서울시내 세무서 중 5월 방문인원이 가장 많은 만큼, 지방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자제, ARS(1544-9944)·홈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라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신고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도 지자체와 협업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상황을 계속 살피고,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또한 신고기한도 직접피해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각각 8월31일, 6월30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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