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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납세자에 대한 세금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 내·외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J세무서 서장실.

이날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매출누락의 상여처분건' 등을 심의하기 앞서 외부위원 중 안某 변호사가 참석기피의사를 밝히는 보기드문 해프닝이 연출됐다.

안某 위원의 기피사유 설명인즉, “생면부지의 한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변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에 해당건의 과세전적부심에 대해서는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었다.

과세전적부심 위원장과 내외부 위원들은 안某 변호사의 뜻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73조제2항(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에 의거, 기피의사를 받아들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의사표시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  변호사의 참석기피 의사는 법조인다운 면모를 보임과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는 생각이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제도의 도입취지는 과세관청의 올바른 세금부과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 전 타당 여부를 면밀하고 공정하게 논의, 결정하자는 데 있다. 안 변호사는 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외부의 결탁에 응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안某 변호사의  `위원다운 위원'으로 모범을 보여준 이 조그만 사건을 보면서 기자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제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모를 체감하는 흐뭇함을 맛보았다.

아울러 과거 관청의 거수기로 비난받았던 각종 위원회와 새 천년의 조세환경에 걸맞게 내실있게 운영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클로즈업시켜 보면서 세정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맑음'으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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