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심의과정이 본청과 지방청·세무서로 이원화됐다. 또 포상금 지급기준이 ‘접수 건별’에서 ‘피제보자별’로 명확히 규정됐다.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종전까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본청에만 구성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청 외에 지방청·세무서에도 위원회를 둔다. 포상금 지급 및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꾀한 조치로 풀이된다.
본청 위원회는 조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상속증여세과장, 조사1.2과장, 세원정보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방청 위원회는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국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이 위원이 된다.
세무서 위원회는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2급지는 2명 가능)이 위원이 된다.
본청 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산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을 심의하며,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사건을 맡는다.
또 지금까지는 포상금 산출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요건만 갖추면 심의토록 하는 등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접수 건별’에서 ‘피제보자별’로 변경했다. 제보자가 여러 명의 피제보자를 함께 기재해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동일 탈루방식에 의한 탈세사실을 일시에 제보하거나, 특정 증빙자료에 의해 탈세사실이 일시에 확인되는 다수인에 대해 동시에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