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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정가현장

관세평가분류원,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 발간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발간된 책자에는 ACVA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신청인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CVA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책자는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심사부서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한국관세사회 등에도 배포해 ACVA 업무를 대리하는 컨설턴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들도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고 내려받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CVA 가이드북 열람 및 내려받는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한 후 관세행정→ 납세협력 프로그램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자료실 → 신청인을 위한 ACVA 가이드북(PDF)을 클릭하면 된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세관과 납세자간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문제는 ACVA 프로그램 참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많은 기업들이 부담없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란 다국적기업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세관도 사후 관세조사와 쟁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호혜적인 제도이며, 국세청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제(APA)’와 유사한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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