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조사팀, 경기남부 법인‧미성년자‧외지인 주택거래 조사
2019년 10월1일 이후 잔금납부 완료 분
최근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지역
이번 실거래 특별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거래다. 합동조사팀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거래에 대해 탈세 여부와 대출규정 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지역은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이다.
합동조사팀은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거래에 대해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증여세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LTV 등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법인 주택거래때 별도 신고서식 제출…지역‧가액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는 또한 법인의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은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 등이 추가된다.
그동안에는 개인과 법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법인의 특수성이 신고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법인의 투기적 행위에 대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매수의 경우, 개인에 대한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법인 매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