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조사팀, 탈세의심자료 3차례 2천37건 국세청 통보
2천37건 중 국세청 세무조사는 553명 뿐
국세청 "통보자료 모두 전수분석…탈세있으면 조사하고, 나머지는 과세자료 처리"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에 적발된 부동산 탈세 의심자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2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2천3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1차 통보는 지난해 11월28일로, 지난해 8~9월 신고된 아파트 등 거래분을 확인해 탈세가 의심된다며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올해 2월4일 2차 통보에서는 지난해 8~10월 거래신고 분을 확인한 후 670건을 국세청으로 보냈다. 가족간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3차 통보는 지난달 21일 이뤄졌는데,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아파트 등 거래분을 점검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혐의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합동조사팀이 탈세의심자료를 보내자 국세청도 즉각 움직였다.
합동조사팀의 1차 통보 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3일 532건 중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는 등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는 빼고 나머지 거래자료를 우선 전수분석해 10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2차 통보에 따른 세무조사는 9일 만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13일 1차 통보 분 중 미분석 자료와 2차로 통보된 670건 중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짙은 173명을 뽑아내 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 7일 착수한 세무조사에서는 1.2차 통보 분 중 미분석 자료와 3차로 통보된 835건 중 27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2천37건 중 1차 101명, 2차 173명, 3차 279명 등 총 553명(27.1%)만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정가에서는 합동조사팀이 탈세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건수에 비해 실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자료는 러프한 자료다. 3차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는 모두 전수검증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어야 착수하는 것”이라며 “통보자 중 자체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없으면 제외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경미한 건은 과세자료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