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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酒類 국세청 고시, 법·령으로 상향된다

기재부,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오는 15일 LW컨벤션센터
국세징수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류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세징수법 편제가 현행 ‘총3장 15절 104조’에서 ‘총4장 10절 13관 108조’로 개편된다. 또 ‘체납처분’ ‘최고’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은 ‘강제징수’ ‘촉구’ 등으로 쉽게 바뀐다.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면허 등 주류 행정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현행 ‘총8장 49조’에서 ‘총5장 6절 5관 60조’로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기재부의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체계 개편,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칙에는 ‘장(章)’을 신설하고, 강제징수 ‘장’의 ‘절(節)’을 재구성하면서 ‘관(款)’을 도입한다.

 

특히 강제징수 장을 전면 개편하는데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을 제3장 ‘강제징수’로 명확히 하고, ‘절(節)’을 제1절 통칙, 제2절 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절 청산,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로 재구성하면서 제2절과 3절에 관(款)을 도입한다.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어려운 한자어인 ‘최고’는 ‘촉구’로 변경한다.

 

‘입찰자, 낙찰자, 매수인’과 같은 용어는 ‘매수신청인, 최고가 매수신청인, 매수인’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개정안은 ‘납부기한’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고, 징수법 시행령과 기본법에 분산돼 있는 납부수단을 징수법 규정에 통합 규정한다.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조항은 ‘공시송달을 보류’한다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조문 위치를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로 이관한다.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조항은 국제징수법 제1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납부기한’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현행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규율은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에 분산돼 있는데, 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한다.

 

주세법은 분법을 추진한다. 규제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중요 규제는 법령화하기로 했다.

 

분법이 되면 주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3장 신고와 납부, 제4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5장 면세, 제6장 납세의 담보, 제7장 벌칙으로 편제되고,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3장 주세의 보전,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편제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도별 장(章) 구분 형식에서 목적별 장 구분으로 변경하고, 벌칙 장을 신설한다.

 

또 이전가격세제 조문 구성을 재배치하는데, 관(款)을 신설해 주제별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제2장 제2절의 구성을 개편한다.

 

관(款)은 제1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3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4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5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등 5개 조항으로 편제된다.

 

또 제도별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제목도 알기 쉽게 바꾼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통합한다.

 

시행령 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12조(연례보고서의 제출), 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의 납세자 신고의무 내용은 법률 10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와 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서)에 상향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내국법인과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주주’는 법률에 규정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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