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세무사 자격자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모 세무사는 6일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고, 지난 1일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연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이 발단이 됐다.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규정이 실효돼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업무가 올스톱됐다.
이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등록이 불가능해 개업을 하지 못한 세무사들은 지난달 28일 일부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