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무료 전화 설명회가 열린다.
금천세무서(서장·이창기)는 관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5월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6일 안내했다.
그간 세무서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과 책자 무료 배부 등으로 대체된다.
배포되는 책자에는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과 홈택스 신고, 반기별 납부 등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설명이 필요한 관내 종교단체 종교인은 이달 언제든지 재산법인세과(02-850-443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금천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방역 기간임을 감안, 전화 문의를 하는 종교인에게 무료 상담과 책자를 보내주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종교인과세 설명회는 내달에도 열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