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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서 작성해주는 사업자, 2년전보다 46만명 늘어

소규모사업자 243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 보내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

 

국세청이 신고서를 모두 작성해 줘 ARS로 전화만 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대상이 작년보다 15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사항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해 주는 신고서를 말하며, 종소세 신고때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발송해 준다.

 

국세청은 올해 243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냈다. 지난해 228만명, 2018년 197만명으로 매년 간편신고 인원이 늘고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 신고 때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편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납세자의 핸드폰으로 보낸 신고안내문은 680만건으로 지난해 397만건보다 283만건 늘어나는 등 신고업무가 점차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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