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서장 및 6급 조사관 출신들에게 상장사 사외이사 취업이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의 심사결과를 지난달 30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6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서장 출신 A씨는 우리조명(주) 사외이사 ‘취업가능’, 7급 조사관 출신 B씨도 (주)서연탑메탈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 6급 조사관 출신 C씨는 제이준코스메틱(주) 이사(기타 비상무이사)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결과, 금감원 임원 출신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취업승인’, 금감원 2급 출신들은 롯데카드(주) 상무, 오성첨단소재(주) 사외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수석전문위원, (주)BNK투자증권 전무이사, (주)하나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취업가능’ 판정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