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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공인회계사, 배우자 근무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

배우자가 '비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에 한해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내년부터 '회계의 날' 기념식, 국가 주관으로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회사의 재무업무 담당직원이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다. 회계법인도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비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는 그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감사업무를 제한받는다.

 

또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민간 중심으로 개최된 ‘회계의 날(10월31일)’ 기념식이 내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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