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모든 업종에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구매하고 7월까지 선결제하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선결제액의 1%가 세액공제된다.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도 허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80%로 인상한다. 현재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을 구분해 공제해 주고 있다. 8월부터는 현행대로 각각 15%·30%·40%를 적용한다.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공제대상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소상공인에게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지급한 기업이다. 신청시에는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도 허용된다. 현재는 2021년 세금 신고시에 2020년 발생 결손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9 연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신고한 기업으로, 2020 연도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다.
2019 연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한도로 조기 환급되며, 신청기한은 2020 연도분 전반기로부터 2개월이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