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코로나19 마스크·손소독제 원활한 공급 뒤엔 국세청이 있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인 지난 28일, 신규 확진자 숫자로만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이 여전히 집단 발병의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9일 이후 열흘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 각 정부부처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병 후 방역활동의 최대 관건이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원활히 그리고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했다.

 

특히 마스크와 손세정제 공급과 관련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빛났다는 평가다.

 

◆마스크 대란 조짐 일자, 조사 착수하고 일제점검 실시…청장은 현장 방문도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지난 2월5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들어가자, 2주일 뒤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유통·판매업자 1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래도 마스크 시장교란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김현준 청장은 지난 2월25일 국세청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업체 41곳,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곳 등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와중 이번에는 마스크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 필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MB필터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일제점검도 즉시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충북 음성·진천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울산과 경남 양산의 주정·손소독제 제조업체를 방문해 원활한 수급을 당부하기도 했다.

 

 

◆손소독제 원료 ‘주정’ 원활한 공급 위해 행정절차 대폭 단축…제조업체엔 공급 확대 요청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지원 뿐만 아니라 손소독제의 핵심 원료인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을 신속히 승인해 주고 ▶도매업체에게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우선 공급을 요청하고 ▶주류제조사들의 ‘주정 기부’를 신속히 승인해 주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손소독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알콜산업(주)은 지난 2월7일 손소독제 핵심원료인 주정을 생산하기 위해 ‘주정 제조방법 승인’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승인까지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되지만 국세청은 4일로 단축시켜 승인해 줬다. 그 결과 현재 한국알콜산업은 손소독제용 주정을 원활히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손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수입 공업용 주정이 일시적인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뛰자, 주정도매업체인 대한주정판매(주)에 손소독제용 주정을 우선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대한주정판매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공급하지 않던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소주 제조업체들의 ‘주정 기부’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신속하게 승인을 내줬다.

 

대선주조(주)는 자사가 갖고 있던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국세청은 ‘주조 원료의 용도변경 및 제조장 외부 반출’에 대한 세무서장 승인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승인해 줬다.

 

대선주조 이후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주류제조사 10여곳도 지자체에 주정을 기부하는 ‘선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소독제 제조업자가 주정을 구입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실수요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일선세무서에 특별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지시는 최근 식약처가 소독제 원료인 주정의 규격을 완화함에 따라 증명 신청에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다.

 

◆병의원 소독용 알콜 부족 대비해 업계와 협의해 선제조치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독용 제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 병의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용 알콜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자, 주정업계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

 

협의 결과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소독제 생산시설을 갖춘 주정제조업체인 (주)진로발효에서 소독용 알콜을 직접 생산.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독용 알콜을 제조하는 기존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활한 공급을 요청했고, 기존 제조업체들은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용 알콜의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소독용 제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자체 설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소독용 제품을 필요에 따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정업계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통해 수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