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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개업 못한 세무사들, 법사위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 여태껏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자들이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지난 28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해 11월30일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국회 법사위에 넘겼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입법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말까지 법사위 등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실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자의 등록이 올 스톱돼 입법공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자들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9일 의결해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등록규정 실효로 세무사를 개업할 수 없어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자들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이유를 들며)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700명의 세무사 자격자에게 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나선 김준우씨는 “수년간 열심히 공부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 부푼 꿈을 안고 세무사 개업을 준비했으나 법사위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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