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외환거래법 위반기업 과태료 12억원 감경

48개 수출입업체에 제3자지급 신고절차 사전안내
자진신고한 12개 업체 감경률 적용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외국환거래 절차 사전안내를 통해 기업들이 자진점검토록 하여  12개 수출입기업들이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외환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국내 수입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서울세관은 무조건적인 조사 착수보다는 3자 지급 위반 여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48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업체들의 소명 결과, 업무상 과실에 대해 자진신고한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감경률을 적용해 총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했다. 외국환거래 위반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20%∼50% 감경해 준다.

 

한편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상담창구 헬프데스크'(02-510-1710)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수출입 및 외국환거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외환전문가로부터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순절차 위반 등 경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비대면 상담을 통한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사안이 경미한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탈루의 혐의가 짙은 중대 범죄에 수사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