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새로 시행한 직장교육이 일선 세정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각급 관서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사요원들 사이에는 세법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某 지방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 '98년 말 개선한 현행 공무원교육제도는 1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문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그 내용이 피상적으로 흘러 조사실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여타 정부부처에서는 공무원시험에 합격, 임용된 그 자체가 기본소양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만큼 전문교육기간을 줄여도 된다는 다소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업무는 세법의 원리나 체계문제가 아니고 법의 구체적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교육제도를 여타부처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문제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의견이 상충될 경우는 추징세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교육원의 전문교육과정을 대폭 확대, 3년 내지 5년에 한번쯤은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처별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획일적인 맞춤교육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행정자치부 교육훈련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변하게 바뀌는 사회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식수준도 많은 변화를 갖게 된다”며 “5년에 한번 집중교육을 실시했던 종전의 교육제도보다는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부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을 배정하고 있다”며 “교육을 1주일 단위로 4번받을 경우 업무공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제도에 대한 운용의 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