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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세계 각국, 코로나19 의료진에 조세혜택 주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조세분야 대응 현황

세금신고납부기한 연장, 사회보장기여금 면제·유예, 보건분야 조세혜택, 결손금 공제 확대, 특정산업 조세감면 등
중국-의료진 보너스·보조금 개인소득세 면제, 말레이시아-보건·출입국 직원 소득세 특별공제 허용

 

세계 각 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유동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세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14일 OECD 대한민국 대표부의 ‘Covid 19 상황 관련 주요국 조세분야 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치는 주요 조세정책은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및 유예, 보건분야 조세혜택, 결손금 공제 확대,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국가별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연장해 주는 케이스도 있다.

 

우리나라는 3월 법인세의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에 대해 신고 및 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와 함께, 피해기업이 신청하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내놨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를,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조치를 취했다.

 

매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에 대해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연장했다.

 

영국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조치를 취했는데, 세금납부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법인세 맞춤형 납부약정을 맺도록 하고, 모든 사업체의 부가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호주는 가산세나 가산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가산금 없이 최대 4개월까지 개인·법인 소득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GST(부가세), 개별소비세의 납부도 연장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지역과 업종을 특정해 조세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레드존 11개 지역의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 납부를 연장하고, 관광·운송·케이터링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납부를 연장 조치했다.

 

캐나다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8월31일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개인 소득세 신고기한을 6월1일까지로 늘려 잡았다.

 

노르웨이는 자영업자 개인소득세 납부를 7개월 연장했으며, 일본은 개인소득세·소비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조치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감면·유예조치는 노르웨이, 프랑스, 중국, 미국에서 내놨다. 노르웨이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일시적으로 4%p 인하했으며, 프랑스는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중소기업 또는 후베이성 대기업에 대해 산재·고용 보험기여금을 5개월 면제해 줬으며, 미국은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몫의 납부를 연장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내놓은 국가들도 있었다. 중국은 의료진의 보너스 및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했으며, 노르웨이는 은퇴했다가 코로나19로 다시 복귀한 보건분야 종사자의 연금수급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말레이시아는 보건분야 및 출입국 직원에 대한 소득세 특별공제를 허용해 줬으며, 페루나 파키스탄은 의료, 검사기기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노르웨이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거나 현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 대신 소급공제를 허용했다. 미국은 2018~2020년 결손금에 대해 5년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중국은 운송·케이터링·숙박·여행산업에 대해 2020년 발생한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노르웨이는 2020년 손실을 2018년 및 2019년 세금에 재배분하는 것을 허용해 줬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항공에 대한 연방 개별소비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의료, 숙박, 미용, 세탁,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 조치했다. 프랑스는 자영업의 세율 및 납부액 조정을 상시 허용하고, 노르웨이는 특정 문화 또는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세율을 12%에서 8%로 인하했다. 영국은 소매·레저·숙박·관광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세계 각 국 세정당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외에도 분납 약정 확대, 체납액 징수절차 유예, 세금 조기 환급,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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