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세청의 세무검증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도록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 및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빈번한 세법 개정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세무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는 소통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컨설팅 신청대상 기업은?
세무컨설팅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법인사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내인 기업이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1순위) ▷조사모범납세자(2순위) ▷최근 1년 이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 표창 기업(3순위)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4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갖춰진 기업(5순위)은 우선 선정된다.
◆컨설팅 신청방법
세무컨설팅을 신청하려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의 첫 시행인 올해만 5월에 신청 접수하고, 내년부터는 7~9월에 신청을 받는다.
컨설팅 대상 기업은 서면심사, 협약 체결 등을 통해 6월30일까지 결정되는데, 서면심사에서는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 결과, 법령 준수성 등을 검토한다.
◆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내용은?
세무컨설팅은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업은 연간 한차례의 정기 세무컨설팅과 기업이 희망할 경우 수시 세무컨설팅을 받게 된다. 수입금액 100억~500억 미만 기업은 1년간, 500억~1천억 미만 기업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그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되,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는 컨설팅을 해준다.
세무컨설팅은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 준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컨설팅을 받은 기업에게 주는 혜택은?
컨설팅 신청때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실시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고,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해 처리해 준다.
또 기업이 국세청 전담팀의 컨설팅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컨설팅을 받고 난 후 세무조사에서 전담팀의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기업이 희망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은 결과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면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문의 >
문의처 |
연락처 |
문의처 |
연락처 |
국세청 법인세과 |
(044)204-3322~4 |
서울청 법인세과 |
(02)2114-2948~51 |
중부청 법인세과 |
(031)888-4851~6 |
부산청 법인세과 |
(051)750-7452~8 |
인천청 법인세과 |
(032)718-6492~5 |
대전청 법인세과 |
(042)615-2482~5 |
광주청 법인세과 |
(062)236-7482~5 |
대구청 법인세과 |
(053)661-74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