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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7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개요(요약)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의 제도의 개요.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및 방법=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 1~2년간 지원(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년)

 

○신청=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선정=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세무컨설팅

○대상 세목=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 연 1회,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세무컨설팅

○성실신고 검증=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

 

■혜택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일괄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성실신고검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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