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의 ’지방세 실무’와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9일부터 밝혔다.

‘지방세 실무'강의는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총론을 시작으로 2020년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및 지방세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용한 최신 사례와 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교재는 전동흔 박사가 저술한 ‘지방세 실무(2020)’로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또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동영상 강의용으로 편집된 교재(PDF 파일)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는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및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을 다룬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각종 신고 및 제출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식 등을 자세히 다뤄 회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제작됐다.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출력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제출해 인가신청하면 된다.
동영상 강의 수강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세무연수원’내 ‘수강신청’ 메뉴로 들어와 세무사교육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한 후 수강신청하면 된다.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는 수강신청 후 오른쪽 상단 나의 강의실내 수강 중인 과정, 강의실 입장 순으로 들어와 강의자료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서도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세무연수원 메뉴에 들어와 세무사 동영상교육을 클릭한 후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신청 메뉴 오른쪽 상단 나의 강의실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회원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동영상교육을 제공해 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대면교육 대신 동영상교육으로 대체해 회원보수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회원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