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세무조사요원 출현에 놀랐습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한 것이 실상 아니겠습니까? 생각밖의 조사요원이 나와 조사를 하는 걸 보니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지요.”
최근 서울 한복판의 종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여성조사요원을 맞이하게 된 한 납세자의 소감이다.
종로세무서는 최근 조사 1·2과에 8명의 여성조사요원을 배치, 남자직원들과 똑같이 자영사업자에서부터 법인기업체까지 세무조사에 투입하고 있다.
조사업무는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종합예술이며 세법지식과 함께 업태, 종목, 지역의 위치 등 각종 종합지수를 총 동원하고 여기에다 육감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독특한 업무이다.
이러한 고난도의 기술행정에 여성조사관을 투입하는 일이란 관례적으로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조사를 받았던 이 납세자는 “파견된 여성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꼼꼼하고 당차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말았지만 어쨋든 누이같은 친근함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납세자는 특히 “세무조사는 탈루세금을 적출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만 인식했는데 파견된 조사요원이 조사를 마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으로 잘못 처리한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바로잡아 주는 선도역할을 해 줘 그동안의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거나 정확히 몰라서 발생한 세무처리에 대한 시정의 기회도 부여받고 다음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선도하는 점에서 “조사내용이 조사요원의 미모만큼이나 아름다웠다”며 그 납세자는 추징세액을 흔쾌히 납부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인정사정 없다'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다’로 바뀌는 계도차원의 세무조사가 계속된다면 결국 모든 납세자가 국세청과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지 않을까?
때문에 여성세무조사관은 2천년대의 새로운 세정환경으로의 비상을 예약하는 세정개혁의 한 장면으로 각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