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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체납징수 포상제' 목소리

“2~3년된 과년도 체납분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무척 어렵고 특별한 노력이 동반돼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소위 `보물찾기'를 연상시킬 만큼 사방을 헤메야만 가능하고 또 찾아내 체납금을 징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징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세분야는 체납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줄곧 근무한 일선署 某과장의 주장이다.
지난 '74년 제정돼 서울시를 비롯, 자치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거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공무원에게 체납징수액의 1~5%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국세청에서도 과년도체납분을 징수했을때 해당 세무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부여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생일날 잘먹자고 오늘 굶는 격'이라는 게 일선 직원들의 항변이다.
현재의 급여체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금을 징수하는 일은 당연한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지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일선의 대다수 세무공무원들도 자칫 결손처분될 수도 있는 과년도체납을 징수했을때 담당공무원에게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결과적으로 볼때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他 기관보다 인사정체가 심각한 국세청의 실정을 볼때 지금 당장 생계에 보탬이 되는 시책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부과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우리 실정과 체납세액을 非세무공무원이 징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납세자 정서를 가장 잘 아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수포상금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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