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국세징수측면에서는 큰 실효가 없는 만큼 바로 부과철회과정을 거쳐 사후관리해 체납의 증가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위해 본청차원에서의 전산 사후관리를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처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선세무서의 제안이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부과과장이 직권징수유예를 한후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을 재조사해도 행방이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수유예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부과를 철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철회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시 추궁받는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처리해야 할 기본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부과철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부실이 예상되고 있어 징세과 직원들은 부과철회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따라 누적되고 있는 체납처리 건수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줄어들만 하면 또다시 체납이 쌓이는 등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제자리 걸음을 면치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세사무처리규정상에 있는 부과철회는 감사와 사후관리 등의 심적부담으로 말미암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세무관서에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고지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署 게시판에 공시송달한 후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시송달은 대다수의 납세자가 보는 경우는 극히 없고 다만 세무관서에서 업무처리 집행을 위해 최종적으로 알리는 통지문의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른 체납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청 전산실에서 TIS를 가동하고 있는 만큼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사후관리를 처리해 필요한 사항은 일선세무서에 통보해 처리토록 하는 시스템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누적되고 있는 체납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세무행정을 집행하면서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