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국가는 물론 모든 공익법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토지도 자동차와 같이 똑같은 재산형 세금인 만큼 공익법인에 대한 토지, 건물분의 비과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토지·건물분비과세감면조례 삭제를 대전시에 건의했는데 후속조치가 없을때는 특별조례로 개정, 과세할 방침입니다.”대전시 유성구청 某국장의 말이다.
현재 유성구는 대전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 군부대, 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면적이 區의 40%를 점유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그의 배경설명이다.
그러나 지방세수가 열악하다고 해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비과세·감면내용을 일선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특별조례로 삭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세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5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하위법이 본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법의 기본체계를 망각한 발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은 이같은 `법체계'를 무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조항을 특별조례로 삭제,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는 유성구의 강경한 입장이다.
유성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지난 '96년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조항을 삭제하거나 감면율을 내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해왔으나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남음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비과세·감면 조항을 삭제해 오는 6월 재산세分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유성구는 보다 타당성있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세 감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아니고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의 지방세수는 '98년 세정연감의 통계로 볼때 8천4백67억9천2백만원이고 비과세·감면으로 규정된 46.94%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에게 감면을 위임한 부분인 만큼 불합리한 내용을 검토해 주어진 권한부터 행사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정식적인 루트를 거쳐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