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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부산국세청,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세정지원 총력

부산시청·상의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역용품 기부 목적 '주정용도 변경' 즉시 승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통해 피해기업 선제적 지원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부산시청, 부산상의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피해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8일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부산상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코로나19 관련 기부시 세제상 지원 확대, 항공 및 호텔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정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청은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유예, 중지 등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청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청은 주정용도 변경을 신속하게 승인조치하는 등 방역용품 원자재 수급도 적극 지원했다.

 

이와 관련, 대선주조, 무학, 제주소주, 한라산 등 향토 주류 제조사들이 주류용 주정을 방역 용도로 기부하기 위해 신청한 ‘주정 용도변경’을 24시간 이내 즉시 승인했다.

 

주류 제조사들이 소주 원료로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 신청한 에탄올(소독제 주원료) 제조방법 처리기간도 30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최대한 앞당겨 승인했다. 

 

또한 의료용 에탄올 부족으로 주류제조사가 주정 추가기부를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접수되는 즉시 승인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징수유예(최장 9개월)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납세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세무조사도 유예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연기·중지 희망 여부를 먼저 파악해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있다.

 

부산청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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