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안입니까? 과세는 그야말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논리에 밀려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요즘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놓고 납세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용면적 50평이상~74평미만, 거래가액 6억원이상인 아파트 등 중형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파트 등의 취득세를 갑자기 올릴 경우, 해당자들의 반발이 커질 뿐 아니라 거래에 관한 세금은 완화하돼 재산보유에 따른 세금을 강화한다는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중형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金大中 대통령이 8·15경축사때 발표한 세정개혁내용의 후속조치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호화주택의 기준을 기존의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더욱 미미하게 됐는데 소수층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단계부터 밀려나는 현행 세제개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5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호화주택 중과세 실적을 보면 지난 '96년 24건(9억원), '97년 26건(11억원), '98년 43건(12억원) 등에 불과했기 때문에 6억원 기준의 중과세대상은 더욱 적다.
이러한 정치적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세제개편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재경부 국감에서 야당소속 의원들은 소주의 세율 40~60%선을 주장하고 여당소속의원들도 총선을 의식해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야 의원 모두가 소주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국민주'라는 논리를 폈으나 정작 WTO의 판정에 따라 위스키의 세율을 기존 1백%에서 소주세율 수준으로 떨어뜨려 고급 위스키 수입이 급증하는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한 현진권 박사(한국조세연구원)는 최근 조세정책 간담회에서 “과세특례제도가 지난 77년 도입당시에는 그 대상이 연간 매출액 1천2백만원 미만이었으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때인 79년에는 2천4백만원, 88년에는 3천6백만원, 96년 4천8백만원으로 높아졌다”며 “한도 상향조정은 모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가올 새 천년에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세정이 정치권이나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보호를 위해 朝變夕改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