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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고용부 "재택근무 지원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비 지원"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코로나19가 ‘재택근무’ 파란을 일으켰다.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도 재택근무를 둘러싼 고민이 커지면서 프로그램 구입 등 대책을 미리 준비해 놨어야 한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미처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ERP, 클라우드 사용료 등 정보시스템 구축비도 지원범위에 포함돼 그간 인프라가 부족했던 세무회계사무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코로나19 콜센터 집단감염과 관련, 고용장려금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전환시 인프라 구축비를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등이다.

 

특히 세무사무소에서는 재택근무시 정확한 세금신고·납부를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므로, ERP·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이 인프라 구축의 적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됐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및 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다.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을 요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센터의 심사·승인을 받으면,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견적서는 재택근무와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주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사업계획을 보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가급적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프라 구축비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작성시에는 재택근무에 대한 간접노무비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는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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