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정부는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이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고 세액이 같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가산세 산출계산 방식도 무납부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10%를 일률적으로 부과고지해 왔으나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발생하는 매출·매입분은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가 중복되더라도 각각 적용하는 한편 무납부가산세 산출방법도 일일계산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에서는 가산세 일할계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 건수별로 일일이 계산해 컴퓨터에 입력하고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목소리가 높다.
'9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둔 일선 부가세과는 “지난 1월부터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가산세 계산방법도 종전 10%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전자계산기로 일할계산을 해서 다시 컴퓨터에 입력,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어 가산세산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인·소득세과 관계자들도 “일일계산 가산세 적용방식이 2000년도 신고분부터 법인세·소득세에도 적용받게돼 가산세산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선 부가세과의 경우 경정·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일계산해 부과고지해야하는 건수는 연간 4천~8천여건, 법인세과는 연간 1천건(부가세·법인세), 소득세과는 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업무를 계산기로 일일이 계산해 컴퓨터에 입력, 고지서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은 말할 것도 없다. 1개 관서당 평균 1만2천건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 전체로 보면 1백5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납부기일 고지일만 입력하면 가산세가 자동계산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텐데 일선업무량 감축 및 효율제고를 내건 국세청 전산실이 이 부분에는 왜 진작 손을쓰지 않았는지 일선 직원들은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