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를 지켜본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국회와 기재부를 성토하는데 이어 유튜브 등을 통해 “입법공백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모 세무사는 10일 유튜브 알아보자TV 채널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님들께 청문드립니다’는 영상을 올렸다. 장 세무사는 영상에서 입법공백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인 ▷세무사등록을 위한 교육 ▷업무범위 제한 ▷불법세무대리 처벌근거규정에 집중해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장 세무사는 영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왜 체계 자구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대법원, 법무부, 법원 행정처만 찾나”고 반문하며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와 소위 심사는 무시하는 것인가”고 서두를 뗐다.
이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들이 입법공백으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왜 소수 위원들 반대를 이유로 들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철희 의원의 세무사와 변호사단체간 협의가 부족해 더 숙고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숙고기간이 17년이라고 반박하고, 김도읍 위원을 향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부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왜 반대하는가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에 “위헌판결문을 기발하게 해석해 보면 신규세무사 등록은 가능하다며 입법공백은 아니다. 역시 변호사는 법률 해석만의 전문가이지 세무·회계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고도 했다.
해당 영상은 올린지 17시간만인 10일 6시40분 기준 142개의 ‘좋아요’와 27개의 댓글이 달리며 세무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세무사들은 댓글을 통해 “별도의 시험이 있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 공정하게 시험쳐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뭔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에서 인정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도 입법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입법공백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며 “이미 모든 이해기관 및 단체의 의견조율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다시 더 조율을 해야 한다니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더 조율해야 하나”고 강하게 성토했다.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 공정함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