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개업한 관세사는 통관업무 등을 수임하면서 현직 관세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제외된다.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은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되는데,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돼 전액 환불되고 폐기처리된 모바일상품권은 제외된다.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 절차 진행 중에 자진 폐업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징계회피로 간주해 5년 이하 기간 동안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관세사 등록신청서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전년도 업무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수임을 위해 현직 세관공무원과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와 내용,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는 관세청장이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