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경북 경산시도 대구시와 경북 청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6일 “경북 경산시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앞으로 특별관리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경북 경산시 지정으로 특별관리구역은 총 3곳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3개월 기한연장 조치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시, 경북 청도, 경북 경산 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 기한연장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