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기념식과 전국 세무관서의 기념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지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들은 올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받는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정기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받을 수 있다. 또 지방국세청장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도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나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주중에 코레일이나 SRT 열차를 이용할 때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인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자부터 기존의 세정·사회적 우대혜택 이외에 세무조사 분야와 공항·철도서비스 우대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3년간(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2년) 유예받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모범납세자부터 순환조사 대상자의 경우 정기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조사를 받는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상 기업 중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예를 들어 2020년 중에 순환조사를 받게 됐다면 1~12월 중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중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1/4분기에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종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국세청장상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PC·복합기·전화기 이용, 커피·음료 제공, 휴대용 통·번역기 무료 대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모범납세자들은 주중에 코레일이나 SRT 열차 이용때 10~30%까지 요금을 할인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운임 할인혜택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달 25일 (주)에스알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도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을 받는다. 종전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만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이었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3일 모범납세자 전원에게 “모범납세자 선정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누리집과 유튜브 SNS에서 ‘성실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6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금문예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 또 5월 중에 영상·웹툰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