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인연합회 "모든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기해 달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승인심사절차 없이도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나 상장 폐지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달 18일까지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증권선물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을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6월15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로 인한 제재를 면제해 준다.

 

다만 무분별한 제출 지연을 막기 위해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 중인 경우 △코로나19 사태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또는 감사가 지연된 경우 △사무실 폐쇄 등의 영향으로 감사를 기한내 완료하기 어려운 감사인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대상 기업을 한정했다.

 

감사연은 이에 대해 “사후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연제출을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 발표를 빌미로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저하돼 회계투명성이 퇴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전국 3만개가 넘는 외감기업과 감사인이 전국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와의 전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감사보고서의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적용에도 유연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