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었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등록을 못하게 된 거냐? 생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지난해 말까지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사등록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기재부 등을 향해 세무사.변호사들이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헌재가 개정시한으로 못 박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세무사등록과 관련한 법 규정이 실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등록 업무가 올 스톱됐다.
지난해까지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을 준비해왔던 세무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도 막혀 버려 관련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의 경우 매년 1월과 6월 그리고 7월에 개업 인원이 가장 많다. 전례에 비춰볼 때 1월에는 약 100여명 가까운 인원이 개업과 함께 납세자들에게 세무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2~3월에는 각각 30~40여명의 세무사가 개업전선에 뛰어든다.
이 기간 개업세무사 1명당 최소 10건의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가정해도 1천700~1천800여명의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까지 시험에 합격해 개업을 준비 중인 이들 뿐만 아니라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개인으로 새롭게 개업하려는 이들의 세무사등록도 막혔다. 이런 케이스는 규모를 추산할 수 없는데, 등록불가로 인한 피해는 더 막대하다.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맡겼던 납세자들의 업무를 연속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신고업무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26일경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실무교육이 진행 중인 국세경력자(국세청, 세제실 출신 등)들도 1달간의 교육기간을 감안하면 세무사등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들의 세무사등록도 현재 막혀 있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지방국세청에 하고 있지만 등록규정 실효로 접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270여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했다.
등록업무 스톱이나 소송제기는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관련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치권은 선거정국으로 넘어가고 법안은 폐기수순을 밟게 돼 세무사등록과 관련한 피해와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대 교수)은 “납세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입법공백에 따른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당한 세무대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같은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법안을 조속히 결정해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