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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동일한 건물內를 2개의 구청이 양분해 관할하고 있어
이 곳 납세자들은 각종 세금을 비롯, 각종 행정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작구청과 관악구청, 관악세무서와 대방세
무서를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과연 정부는 누구
를 위해 존재합니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처리해 나
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보라매공원 후문쪽 상가협의회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한
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상업지구인 보라매타운內에는 13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 중 롯데백화점 해태타워 우성아파트 우성캐릭터
(공사中) 등 4개의 건물이 동작구와 관악구로 양분돼 있다.

 주상복합건물인 해태타워의 경우, 지하 1~지상 3층은 현
재 86개의 상가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고 5~23층까지는 2
백56세대의 아파트주민들이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
는데 5~7층 1~6호의 납세자는 관악구 봉천동 729-32번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고 7~12호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동작구 신대방동 708번지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 8~23층
의 경우는 앞의 구분과 또다른 관할구역으로 편재돼 있다.

 즉, 관악세무서와 대방세무서는 물론 관악구와 동작구는
해태타워 건물중앙을 반쪽으로 쪼개서 인근 롯데백화점방향
은 관악세무서(통합 금천署), 보라매공원방향은 대방세무서
(통합 동작署)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우성아파트 역시, 주소가 동작구 신대방2동 395-72와 관
악구 봉천동 721-25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총 1백99가
구 가운데 1백17가구는 동작구로, 82가구는 관악구로 편재
돼 있다.

 상가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들
도 관할구역을 제대로 알지못해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항상
메모된 것을 봐가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해태타워 상가협의회 김석규 회장은 “혼란스러운 관할
구역 경계로 인해 등기관계는 사당동 관악등기소에서, 건축
물 대장과 행정서류 발급은 동작구청, 소방 치안 건물하자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세금 등 구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발벗고 나서고 부담이
되고 귀찮은 민원행정은 구청끼리 떠넘기는 전근대적인 공
무원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일선
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洞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구역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며 “국세청 내부적으로 이들 납세자의 관할구역을
편재할 경우 세수집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곤란하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납세자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법정
洞 편재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 편재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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