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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조사 방향은?…자금능력 없는 고가주택 취득자·지자체 통보자 주대상

정부 합동조사팀 1차 통보 531건+2차 통보 670건, 자금출처 정밀 분석
문재인정부 들어 9차례 기획세무조사 실시… 2천709명, 4천398억원 추징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21일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직권 수사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제1차관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대응반은 전국 480명의 부동산 특사경과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합동수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대상지역도 서울지역 25개 구 외에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다.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측면지원하는 국세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지난 4일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1차로 작년 11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 1천536건을 선별해 그 중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통보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31건(1건 계약해지로 제외)에 대해 전수 분석에 들어가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해 자금원천이 명확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10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0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자금출처 분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능력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아닌지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한 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부모한테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채사후관리’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2차로 통보된 670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1차 통보자와 마찬가지로 ▷전세금 형식을 빌린 가족간 편법 증여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 ▷차입이나 이자 관련 서류 없이 가족간 거래 등의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합동조사팀으로부터 670건 명단을 통보받은 상태이고, 자료에 대해 분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부동산 조사는 이처럼 범정부 합동조사와 연계해 탈세 의심 통보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금 능력이 없는데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자,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탈세의심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편법 증여 혐의를 상시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액자산가의 범위 중 부동산가액 기준을 낮춰 검증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샅샅이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만들었다.

 

한편 국세청 부동산 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4천388건이던 조사건수는 이듬해 4천480건으로 늘다가 2016년에는 4천49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7년 4천549건, 2018년 4천70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건수는 2015년까지는 150건 아래였으나, 2016년부터 190건대로 증가하더니 2018년에는 444건으로 급증 추세다.

 

문재인정부만 놓고 보면 지난 2017년 8월 이후 총 9차례의 부동산 기획세무조사가 이뤄졌고, 2천709명을 조사해 조사가 완료된 이들로부터 4천39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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