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 납세자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달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6일 관내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첫번째 중점추진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를 꼽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 납세자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우한 교민 수용시설 주변 아산·진천·음성지역 사업자 등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신청)으로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한재연 청장은 또한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납세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본격 가동과 인프라 확대를 통해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단호히 대처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실천하고, 그간의 소극행정 관행과 방식을 타파하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세무불편·관행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도 강조했다.
대전청은 적극행정 문화를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해 세무불편·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청·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수입감소 등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발굴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