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변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는 3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달 중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기존 세무사법조항의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한변협 측은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