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이며, 적용대상자는 생산자, 판매자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번 고시는 5일 0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0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